법무부, 민법 50년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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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50년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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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0→19세로 하향, 사회 발전상황 반영하여 민생지원 기능 강화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 경제와 사회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는 전면적인 민법 개정을 선포했다.

이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것을 50년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기에 주목할만 한 것이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단한차례의 부분적 개정 뿐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재산편)을 오는 2009년부터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상황을 반영하여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성 민법의 경우 ▲고령자 등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민생의 기본법으로서 운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19세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오스트리아는 성인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고 스위스, 일본, 대만은 만 20세, 이탈리아는 만 22세를 각각 성인의 기준 나이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성인 기준이 바뀔 경우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자에게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2012년까지 연도별ㆍ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국제적이면서도 선진적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명품 민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했다"며 "법률 개정의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은 물론 학계나 실무 현장 및 국민 전체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개정위원회를 구성, 준비한 뒤 연구 분야를 검토하고 오는 2009년 1월 분야별 5개 분과의개정위원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연구용역을 발주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정위원회 운영 2009년 6월 분야별 학술대회 개최, 2009년 11월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할 계획다.

따라서 오는 2010년 1월에는 최종 개정된 민법 안을 마련해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채권각론 분야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내 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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