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최진실법', 본질은 '이명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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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최진실법', 본질은 '이명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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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이름까지 악용, 두번 죽이는 최진실법의 실체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최진실 씨의 자살 원인에 '인터넷 악플'과 '사채설괴담' 등이 지목 되면서 일부 친여 신문들은 이를 아예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해대고, 집권여당에서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 훼손의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자정의 노력과 함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은 이미 현행법에도 존재한 지 오래인데, 왜 기존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처벌법을 만들어 대다수 네티즌들을 위협하고 있을까?

만약, 근거없는 괴담이 문제라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사실에 근거한 악플이라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도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론의 중지를 모아 일부를 개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과 때를 맞추어 정부여당이 "이때다" 하고 이중적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는 진정성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현실적으로, 그 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일 수 밖에 없다. 네티즌들에게 가장 큰 욕을 먹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글을 통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인물도 아마 이명박대통령임은 불문가지다. 수많은 범죄자들은 사면하면서, 자신을 비판했던 순수논객들은 일체 방관하는 사실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의 고소고발 없이도 정치검찰이 나서서 비판자를 처벌할 수만 있다면, 그 최대의 혜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네티즌 통제의 막강한 권력이 권력에게 주어지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쪽도 이대통령일 수 밖에 없다.

만약,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 때가 되어서 정치검찰이 자의적으로 특정 세력만 처벌하는 편향성을 보이게 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된다.

정치검찰이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정치검찰은 이 법에 의해서 일반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을까? 아니면 정치권력과 관련한 글들을 뒤지고 있을까?

그 답은 보나마나 후자이며, 결국 권력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조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자신들이 장악한 정치검찰과 권력을 이용해 입맛 당기는대로 인터넷을 통제 하겠다는 의도의 '이명박법'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당연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필자는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적정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최진실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정녕 그들의 참뜻이고, 다른 저의가 없다면, 정치권에 관련해서는 이 법의 예외조항으로 두면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제하여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로 최진실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자는 목적임이 분명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그 악성 루머들을 전국민에게 알린것은 바로 신문이라는 사실이다.

악성 댓글보다 악성 기사가 더더욱 큰 영향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인격살인에 더 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우선책임이 있는 신문들은 책임을 지우지 않고, 친정부 언론의 악플유발기사도 문제 삼지 않고, 순수 네티즌들의 비판과 악플만 문제삼아서 개념조차 모호한 "모욕"이라는 빌미로'비판네티즌처벌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 이하다.

이제는 신문, 방송만이 언론인 시대는 지났다.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등도 모두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보수 언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전 스크린’ 기능을 인터넷에 도입하겠다면, 지면 신문이나 방송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신문, 방송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즉시 전국의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론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최진실 악법을 제정하여 편향적으로 악용한다면 결국 정권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애국네티즌들을 탄압하는 악질 도구가 되어, 결국 최씨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 최진실을 두번 죽이는 길이 될 것이며, 자신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한 모리배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충고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충에 그리도 관심이 많다면, 고인을 두번 죽이며 이용하는 속보이는 작태를 집어치우고, 사채이자율이나 낮추어서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은 어떤가?

우리 나라가 전세계에서 사채이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현 정권이 '강부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꼼수'를 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는 것 뿐임을 언제쯤 깨달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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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2008-10-06 16:23:0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최신실 법 : 고인을 두번 죽이는 법
(고인의 명예 휘손이자 모욕죄에 해당한다)
진실법 : MB 정권의 속뜻이 진실이 아니므로 진실법도 아님
MB법 : 딱 맞는 법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작명가 2008-10-06 16:26:23
"악플"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유인촌이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MB이므로 "이유법"이라고 하지

익명 2008-10-06 16:31:30
이명박법
유인촌법
권력 아부법
개박이지랄법
한나라당법


눈팅 2008-10-07 20:26:01
검찰등 관련기관들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MB의 잘 못들을 국민들에게 알린 사람들은 중하게 처벌 하더군요

검찰등 사법기관이 바뀌기 전엔,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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