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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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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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위원장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 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상임위원들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심위 상임위원들은 매달 120만~240만원인 업무추진비를 집행 단가 기준 상한액(1인당 3만원)을 넘겨 사용하고,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많게 기재해 1인당 집행 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 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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