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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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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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
5대 중점분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법률 및 조례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행위 감사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민간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당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자체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5대 중점분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로 ▲복지(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고용·노동(일자리 및 고용지원 등) ▲산업·소상공인(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등) ▲농·축·수산업 및 임업(직불금 등 지원사업) ▲기타(건설·교육·문화·여성가족 등 민간보조사업)가 해당된다.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위반해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수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사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당진시 누리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고질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감사에도 주력해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7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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