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위반사업장별 세부 위반내역을 보면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미이행'으로 적발된 동구 낭월동 B타올과 '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유성구 지족동 B건설등 4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유성구 반석동 H건설등 3개소, '폐기물보관기준을 위반'한 대덕구 신일동 B공업사등 5개소,소각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중구 산성동 K고속등 3개소 및 기타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위반'된 유성구 도룡동 K건설등 4개소는 각각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특히 소량배출사업장중 2차 감염우려가 있는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등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동구 N의료재단등 4개소는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미이행으로 위반'되어 고발조치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보관용기 미사용'으로 적발된 중구 오류동 K병원등 5개소와 '보관표지판 미부착'으로 적발된 서구 가장동 J치과의원등 3개소에 대하여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하반기에도 검찰, 금강유역환경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등을 통하여 폐기물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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