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회생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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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회생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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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이 어려운 점 감안, 595억원 추가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5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당초 하반기 예산 400억원 외에 추가로 195억원을 더 확보하였다.

그동안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부채를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고 끝내는 소유 농지가 경매 처분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농업인들이 많았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 직전에 있는 농업인들도 위기를 모면하고 회생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상반기에도 228농가가(600억원)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보성 회천면에서 감자와 쪽파 78,210㎡를 재배하는 문모씨(58)는 2005년 폭설 피해에 이어 2006년 태풍 피해로 영농비 부채로 연결되어 규모 확대를 위해 대출받은 융자금 상환 곤란, 일부 연체되면서 경영위기 직면했으나 농지은행 통해 부채를 청산하였으며, 전북 부안 보안면에서 특용작물 16,500㎡ 재배와 젖소 80여두를 사육하는 김모씨(40)는 2005년 폭설 피해와 지난 2월 전기누전으로 축사 및 착유기 등 전소,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위기 직면하게 되었으나, 농지은행 통해 일시적 위기 극복하고, 재기 중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돕는 제도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판 농지를 다시 장기임대(5~8년) 하여 영농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되살(환매)수 있는 자격을 준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30~40%)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 대신 낮은 임차료(연 1%이내)만 지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되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호응도가 높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사업을 통해 2006년 183명, 2007년 444명, 2008년 상반기 228명이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였다.

금년도 하반기 지원 희망자는 7.10일~8.20일까지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77-7770)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최근 3년내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부채액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영위기정도와 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매도희망 농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지은행과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채를 해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희망자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회생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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