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아산지사, 저수지 임대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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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아산지사, 저수지 임대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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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언론매체에서 정확한 보도와 근거제시 없이 기사화 돼

^^^▲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
"농촌공사, 저수지 임대 특혜 논란"

"아산지역 낚시터 17곳 경쟁입찰 원칙깨고 일괄 수의 계약"

살인미수와 살인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살인의 동기는 같은데 법에 대한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충남지역 지방언론매체에서 "농촌공사, 저수지 임대 특혜논란"이란 기사와 방송이 나가면서 낚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농촌공사에서 분노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매체들이 아산지역에 대해 집중포화를 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보도와 사실에 입각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소식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시나리오처럼 기사와 내용이 배포되자.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있을 수없는 일이다. 빠른 시일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6일자 기사를 보면 "아산 한국농촌공사가 저수지를 임대하면서 공개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최근 아산지역 18개 저수지 중 계약이 만료된 17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낚시업 등)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어기면서 까지 임대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일괄 체결해 공기업의 잣대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최근 수년 동안 예산군 저수지 6곳 중 5곳, 천안 9곳 중 3곳, 서천 6곳 중 3곳, 공주 10곳 중 5곳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과연 정확한 사실보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제11조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수면(부속토지 포함)을 목적 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입찰 사전에 대상 사업의 인. 허가 기관에 동 사업시행의 제약조건 또는 인.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 또는 협의하여 입찰 또는 계약 후 사용자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 한국농촌공사는 시행사업, 국가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대책 차원에서 수면사용을 허락한 사항 또는 해당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한 후 목적 외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단, 내수면어업계의 경우 시설관리자는 목적외사용 신청 시 정관, 총회회의록, 어업계원명부 등을 제출받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한 내용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정관변경 및 대표자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계가 이를 위반하거나 내수면어업계가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에 해당하여 해산된 경우 시설관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침 되어 있다.

현재, 아산지역 농업기반시설 수면(낚시업)임대 현황(2008년)을 보면 2005년 7월 22일~ 2008년 7월 21일까지 허가된 곳이 죽산저수지(어업계), 가혜저수지(어업계), 상성저수지(개인), 문방저수지(어업계), 냉정저수지(어업계), 성내저수지(어업계), 신봉저수지(어업계), 신휴저수지(어업계), 동천저수지(어업계), 신정저수지(어업계), 동암저수지(어업계), 월랑저수지(어업계), 봉재저수지(어업계), 마산저수지(유선조합)와 2008년 4월 1일~2013년 3월 31까지 허가된 궁평저수지(개인), 수철저수지(개인)가 있으며, 신창저수지(개인)는 2007년 11월 15일~2012년 11월 14일까지 허가되어 있다.

또한, 도고저수지는 수질문제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면임대에서 제외되었고, 신정호(마산지)는 유선. 수상스키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성저수지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그 외 14곳은 수의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아산지역 낚시금지구역으로 신정호(마산지), 도고저수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사로 인해 수면임대가 지연되는 문방저수지(보수공사)는 2009년도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어업계와 양식계는 기사와 방송을 접하면서 어이없다는 말과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도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농촌공사의 정확한 지침서와 규정이 없고, 해마다 규정이 바뀌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하루빨리 문제 점등을 보완,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년의 수의계약을 보아도 투자와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년 이상 수의계약을 해야 투자금과 환경개선, 관광자원개발이 용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아산 권은 관광온천과 역사의 숨결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달리하고 있는 곳이다. 또, 전국 낚시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 중 한곳이 아산권이기도 하다.

그 유명세가 몇몇 사람들로 인해 먹칠된다면 이곳 아산을 찾는 사람들은 줄게 될 것이며, 이런 파장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을 경우 경제손실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민들과 낚시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거쳐 누명이 아닌 진실임을 밝혀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앞으로 수사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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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이런일이 2008-07-19 12:50:26
세상 말세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더니...별꼴을 다보네

낚시방송기자 2008-07-18 23:26:03
이글을 접하니 남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 몇자 적습니다.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환경부장관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방언론에서 말한 특혜가 없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론이 자로서야 국가가 바로서는 그날을 위해 외쳐봅니다.

중앙회 2008-07-18 18:33:12
바른글을 쓸수있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낚시사랑 2008-07-18 18:02:01
뉴스타운이 낚시인들을 대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수사로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중앙언론기자 2008-07-18 17:59:47
지방지기자들은 돈만 있으면 기자된다고 하는데....뉴스타운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신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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