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아산지사, 저수지 임대 특혜 없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촌공사 아산지사, 저수지 임대 특혜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이런일이 2008-07-19 12:50:26
세상 말세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더니...별꼴을 다보네

낚시방송기자 2008-07-18 23:26:03
이글을 접하니 남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 몇자 적습니다.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환경부장관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방언론에서 말한 특혜가 없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론이 자로서야 국가가 바로서는 그날을 위해 외쳐봅니다.

중앙회 2008-07-18 18:33:12
바른글을 쓸수있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낚시사랑 2008-07-18 18:02:01
뉴스타운이 낚시인들을 대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수사로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중앙언론기자 2008-07-18 17:59:47
지방지기자들은 돈만 있으면 기자된다고 하는데....뉴스타운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신문이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