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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화결제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컨텐츠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해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통신과금중개사업자 8개사와 통신사업자 4사 참여로 출범한 ‘전보협’은 이날 각사 합의에 의해 마련한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불량 사업자로 등록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 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해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보협’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12월 구 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도 계약내용을 잘 잘피고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휴대폰/ARS 중재센터(02-563-4033, www.spayment.org)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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