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반란 방관하는 검찰도 파업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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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반란 방관하는 검찰도 파업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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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한 검찰, 폭동반란 선동 세력은 ´聖域´이 아냐

 
   
  ▲ 내부가 완전히 파손된 전경버스
ⓒ 뉴스타운 강현구
 
 

대한민국 검찰은 한때 전직대통령을 둘씩이나 잡아 사법처리를 한 빛나는 전과(戰果)를 자랑하는 집단이었다.

특히 김영삼 검찰은 골목성명 발표 후 고향에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새벽에 기습하여 잠자던 '전직 대통령'을 잠옷 바람에 체포 하는 기염을 토했는가 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잡아들이고 소통령이라 불리던 권력실세 김현철을 구속하는 '용맹'을 떨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특검의 칼을 빌렸을망정 옷 로비 사건에서는 직전의 검찰총장을 구속하고 홍삼비리로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를 구속 기소한 전력도 가지고 있다.

그런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엇이 겁나고 무엇을 꺼려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검찰이 비록 검사동일체 원칙과 법무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제약은 있을지라도 '기소독점권'을 가진 대한민국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한 법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특수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두 달 간 '광우병괴담'을 유포하여 폭동반란에 버금가는 불법폭력시위로 대한민국을 파국적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의 '내란 및 국헌문란' 혐의를 수수방관하고 촛불난동의 수괴급 지도자인 오종렬, 강기갑, 천영세, 이석행, 한상렬 등이 정권타도 및 체제전복 투쟁에 광분토록 방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소환에 네 차례씩이나 불응하면서 언론자유 방패와 촛불세력 뒤에 숨어서 공권력을 비웃고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능멸하는 KBS 정연주 같은 자를 구속은커녕 조사조차 착수도 못하고 있으며 MBC가 '광우병조작방송'혐의에 대한 PD수첩 자료요청에 불응해도 폭력시위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세암흑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면 범죄 혐의 수사에서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여 명의 경찰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방폐장건설 반대 부안폭동과 평택 대추리폭동, 여의도 농민폭동, 한미 FTA반대 폭동으로 악명을 떨친 폭동반란 범죄 집단에게는 손도 못 대고 있다.

현재까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괴담' 미국쇠고기 협상반대 폭동에 이르기까지 불법폭력시위의 지도부이자 참모부인 민노당과 민노총 전교조는 물론이요 한총련과 6.15실천연대,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폭동반란세력을 검찰권이 미치지 않는 성역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촛불폭도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KBS 정연주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서도 '수사협조'를 애걸하면서 강제수사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아 '반체제 노조에 이어 친북언론'조차 검찰 수사의 성역이 돼 간다는 느낌이 든다.

대한민국검찰의 법집행 원칙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가 아니라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호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하는 식의 평등이요 중세 서양에서나 있음직 한 '성역'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21C문명사회 대한민국에서 중세 암흑기처럼 "세속의 왕권으로부터 도망자를 보호해 주는 성소 성역"이 존재 한단 말인가?

너무나 엄격하고도 친절한 검찰은 네티즌의 댓글 몇 줄을 기소하여 처벌 할 줄은 알아도 국가변란과 국헌문란 현행범과 유언비어조작유포와 편파방송을 일삼는 MBC와 KBS의 불법과 일부 포털의 명백한 위법은 수수방관하는 까닭에 대하여서 국민과 납세자가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의무가 있다.

폭동반란 폭력세력과 선전선동세력을 성역시(聖域視)하여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 청장은 물론이요 전체 검사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집회시위의 자유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빙자하여 '폭동반란과 국헌문란' 범죄를 용인하는 경우는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 답게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아래 사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의 '국가보위' 차원에서 수상에 임해야 한다.

1. 김대중의 부정비리 불법자금과 노무현의 국가기밀 불법유출 사건 수사
2. 전 국정원장 김만복 밀입북과 간첩두목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남파사건 수사
3. 오종렬 강기갑 천영세 한상렬 이석행 등 촛불 폭동 수괴 체포
4.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간부 및 진보연대 구성원 등 폭력행위자 처벌
5. KBS 정연주 강제연행 수사, MBC PD 수첩 강제수사
6. 정의구현사제단 등 임의종교단체의 폭동반란 가담 처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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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2008-07-06 13:17:18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사군..이런 젖같은 기사..좆중동과 다를 것 하나 없다..에이..눈만 베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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