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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게시판에 뿔난 네티즌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자수하고 있다. ⓒ 대검찰청 홈페이지 | ||
네티즌들은 20일 법무부 가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제품불매운동’등을 불법행위로 규정, 단속을 지시하고, 대검찰청#이고시오 이 나서 ‘인지수사’ 등의 방침을 발표하자 뿔이 났다.
네티즌들이 뿔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한곳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icic.sppo.go.kr) 국민마당, 국민의 소리 게시판이다.
네티즌들은 21일부터 뿔난 표현을 “나를 잡아가라”, “자수합니다” 는 등으로 표시했다.
네티즌들은 “5년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짱 뜨던 기세등등하던 검찰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서, 검찰의 방침에 대해 비난했다.
실명으로 등록되는 게시판에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자수하는 네티즌들을 검찰이 향후 어떤 반응과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다음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적힌 네티즌들의 뿔난 표현들이다.
B모씨는 “나도 잡아가세요”란 글에서 “맨 날 조선일보 보지 말고 끊자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조르고 조선일보에 광고 내는 사업자에게 전화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여기는 울산이니 울산검찰에서 잡아가느냐?”고 되물었다.
K모씨는 “저 역시 자수 합니다”란 글에서 “충북 청주에 살고 있어 촛불집회는 아직 한번도 간적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에 항의성 글을 올렸다”며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또 미래의 구매자로서 공정성이 퇴색한조중동에 광고를 한다면 재 구매 시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자수했다.
S모씨는 “실행 전 심적인 동조만으로도 구속요건이 성립하나요?”란 글에서 “검찰들께서 구속 수사하시라 했으니 ‘이미 불법적이고 형법상 죄가 된다는 확고한 판단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있고 실행전이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로 알고 있다”며 “그 의사가 있음은 이 글로 증명됐으니 형사 조치 부탁 드린다”고 적었다.
다른 B모씨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란 글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의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 맞느냐”고 적었다.
아이러니하게도 B모씨가 글을 적은 게시판 위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J모씨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란 글에서 “검찰로고송처럼 법은 쉽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 법위반인지는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말했다.
H모씨는 “뉴스 보고 왔다”는 글에서 “저의 문에 조중동 보지 않기, NS제품 안 사먹기, LT제품도 사지말자, LMY책이 집에 있으면 오는 겨울에 불쏘시개로 쓰자고 써 붙여 놨다”며 “조중동 광고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서 잡아가 달라”고 적었다.
한편, P모씨는 “신고합니다”란 글에서 “자수한다고 글 쓴 사람과 잡아가라고 글 쓴 사람 중 진짜 협박 폭언 업무방해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장 잡아가라”며 “(대검찰청 게시판 서버에도 로그기록 다 남으니)철저히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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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와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광고중단 운동" 수사 방침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자수글과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