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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초 S건설사는 민원인 H모씨의 개사육장에서 30M떨어진 도로부에서 아스팔트절단 작업을 시고한 바 있다. 민원인은 이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해 사육중인 진도개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발주처인 진도군과 시공사측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재 민원인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진도군은 민원사항이 말도안된다는 반응이고 현재 죽은 진도개 1구를 전남축산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부검결과에 따라 법적대응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진도군과 시공사의 대응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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