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60일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 35농가에 5천8백8십만원을 지원 한다.
또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및 국제 결혼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5000원의 80%인 2만8000원 수준(20% 자부담)이며 도우미 사용에 따른 임금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영농작업에 한해 45일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영농작업(60% 이상)과 함께 가사지원(40% 이하)이 가능하며 6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농가에서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 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 장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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