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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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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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8일까지 행락철 물가안정 추진

홍성군은 오는 6월 18일까지 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 행락지의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락철 피서객들이 많은 서부면 바닷가 일원과 주요 관광지, 기타 대중이용 장소 등을 대상으로 냉면, 비빔밥 등 외식류 16개 품목과 노래방 이용료, 숙박료 등 4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행락지물가동향순찰, 부당요금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행락 지별 물가동향 순찰차를 지정․운영해 물가 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불공정개래 행위와 바가지요금을 근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주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물가안정 캠페인 및 옥외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부당요금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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