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10위권내 대형 건설회사 컨소시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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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10위권내 대형 건설회사 컨소시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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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체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공사 입찰에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이 금지됨에 따라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29일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금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일부 발주처에서 시행돼 왔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31일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공사를 턴키로 발주하면서 상위 6개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 역시 대형건설사 간 공동도급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발주처인 조달청까지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금지함에 따라 중견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견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업체 위주로 턴키공사 입찰이 이뤄졌는데 이번 기회로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형건설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턴키공사 역시 기술보다는 가격경쟁으로 바뀌고 있고 중견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낙찰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턴키공사도 앞으로 최저가공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사 유형별 자재의 최소기준 △신기술 및 공법 적용 여부 △설계평가 시 감점기준 등을 자세히 예시한 ‘표준설계지침’을 개발, 설계품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공사비와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반영비율을 현재 30%선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대형건설업체 간 공동계약 금지조치가 대형공사에서 설계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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