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안대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전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개방이 불가능 하지만 광안대로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시민들의 여망을 고려하여 1년에 2회 정기 개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안대로의 정기개방은 1월1일 새해 해맞이와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개최 1주년기념 시민마라톤대회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연 2회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차량통제시간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고려하여 1월1일 새해 해맞이는 오전시간대, 시민마라톤대회는 필요시간에 부분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안대로의 하루평균 통행차량이 6만여대(요금징수후)에 이러고 있는 만큼 광안대로 통행제한으로 인한 대형화물차의 간선도로로 우회운행과 광안대로 진·출입 접속부분의 병목현상 등 교통정체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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