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사우나실 안에서 쓰러져 화상을 입은 중풍환자 박 모씨가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찜질방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우나실은 온도를 높혀 땀을 흘리게 하는 대중 시설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주의를 해야한다"면서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찜질방 주인 조 모씨(60세)는 손님이 사우나 안에서 호흡 곤란을 격을지 모르는데 관리 김독을 소흘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조 모씨는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해 이와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님들이 사우나 같은 대중 시설을 이용하면서 화상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우나 업주로 부터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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