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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직제 첫 소방총감으로 청장에 취임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 제이비에스 |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는 속담처럼, “x빠지게 24시간 맞교대해가며 ‘119란 국민안전명품브랜드’만들어 놓았더니 일반직들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에서 消防은 무늬만 소방이지 실상은 일반직 ‘땡 처리기관’이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령 제 20693호에 의해 2008년2월29일 개정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국민의 안전조직이라고 하는 消防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이 얼마나 일반직들의 ‘땡 처리기관’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교장 소방감)·국립방재교육연구원(원장 고위공무원단)및 중앙119구조대(대장 소방정)를 두게 돼 있다.
또, 소방방재청 하부조직에 운영지원과,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및 방재관리국을 두게 돼 있는데, 운영지원과(과장은 일반직3, 4급)예방안전국(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이나 소방감)소방정책국(국장은 소방감)방재관리국(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31,000여명의 消防공무원을 사실상 관장하는 소방정책국 하나만 소방직급인 소방감이 차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본청전체인원 343명 중 23%에 해당하는 79명만 소방직
더 놀랄 일이 있다. 소방방재청장 밑에 대변인(일반직 3,4급 또는 별정직4급)·재난상황실장(3급이나 소방준감 또는 4급)을 두고, 차장(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밑에 기획조정관을 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소방방재청 본청전체인원 343명 중 23%에 해당하는 79명만 소방직인 것이 현실이다.
역설하자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79명이 전국 소방공무원 31,000여명 지휘본부인 셈으로 이들이 현장대응조직을 총괄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무늬에 깃댄 ‘호랑나비’(?)인 셈이다.
‘안전조직인 소방에 관심이 많다’는 모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당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립 消防聽으로 개편해줄 것을 염원’하는 당시 여론에 밀려, 소방방재청장에 소방최고직급인 소방총감이 임명됐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직인수위의 시간에 쫓긴 ‘땜 방’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방총감임명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시간에 쫓긴 ‘땜 방’처방에 불과
이어 그는 “최근의 중국의 대지진,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 언제든지 발생할 재난, 재해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대응조직인 소방조직이 일원화돼야하며 소방사무가 국가사무가 돼야한다”며 “즉 경찰처럼 소방공무원신분을 국가직으로 일괄전환하고 소방청으로 독립시켜, 현재 소방방재청의 예방, 방재나 민방위업무 등은 일반직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모 회원은 ‘최성룡 소방총감이 소방최고직급청장답게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대응조직인 소방조직일원화와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를 역설해야한다”며 “작금 소방관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맞교대의 폐해를 타파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의 발전을 도모함이 본분이지 소방관들과 소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사소통하는 소방발전협의회에 대해 ‘불법단체 운운’은 어불성설이다”고 최근 최성룡 소방총감의 망언을 규탄했다.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쳐야
그는 이어서 “최청장이 일반직에 휘둘리고 있다“며 ”제복직공무원 중 소방만이 잘못돼 있는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쳐야함을 대통령에게 직언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하는 바는 이렇다. 제복공무원인 軍의 고위계급으로 준장-소장-중장-대장이 있고, 경찰에는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정감이, 소방에는 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이 있다.
그럼에도 軍, 警察에는 각계급마다 적정인원이 보직돼 있음에도, 消防에는 소방정감이란 계급만 있지 보직된 인원이 없다. 그 이유는 일반직들이 언제라도 청장이나 차장을 하려고 차장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소방도 경찰이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치안감(경찰청 국장, 시·도 지방청장), 경무관(서울청 부장,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보직하듯이 소방정감에 서울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 중앙소방학교장이 보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게 단독 소방청으로 가는 준비의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에야 우여곡절(?)끝에 소방총감이 탄생됐지만 소방총감 아래인 소방정감이 여럿 있어야 소방청 차장, 청장될 게 아니겠는가?”하며 말을 마쳤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제 첫 소방총감으로 보임된 최성룡 청장의 정치력을 검증해볼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최청장의 현명한 선택과 처신만 남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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