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비 지원사업·아동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대폭 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흥시, 주거비 지원사업·아동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대폭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 1천만 원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지난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