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2단계’ 축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2단계’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 국무회의 보고

^^^▲ 운전면허 취득단계가 2~3단계(학과시험ㆍ주행시험 등)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에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현재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 장내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 발급 → 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를 2~3단계(학과시험ㆍ주행시험 등)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단속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운전자들을 위법인 상황에서 운전하게 만들었던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는 필요한 경우 아주 짙어서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썬팅 등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것 외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중 면허증 휴대의무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시 운전면허증 반납의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 삭제

앞으로 운전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었던 과도한 처벌 조항(범칙금)이 삭제되는 한편,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것이 과태료 부과로 완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었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도 상당히 보완 될 예정이다.

그동안 약 1,400만명이 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적성검사제도 자체는 존치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하도록 했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항목을 보완하여,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하여 검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했는데, 앞으로 위생교육이 음식점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에게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