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 희귀식물(난 등)을 굴취,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 등이다.
음성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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