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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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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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7,688건, 12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1·3·6·9월)는 하반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은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개인별 부여받은 가상계좌 납부는 2023년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다. 2023년 1월 25부터는 과세 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 가상계좌로는 납부할 수 없다.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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