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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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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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서광범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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