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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20분경 검찰이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350만원의 금품을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의 사무실을 약 30분 가량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날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해남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의 진도군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일부를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시40분경 자신의 사무실에 급히 도착한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는 취재기자에게 격한 어조로 “내가 죽을 줄 아냐!”며, 언성을 높여 추태를 부렸다.
한편, 이번에 검찰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진도군 기초의원인 A모 씨는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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