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제외한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 순차적 확대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부과 징수

김해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주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이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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