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LPG충전소와 LP가스판매소 등에 대해 ‘LP가스 안전관리 시․군 교류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2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용기소비설비 안전점검과 안전공급 계약체결 스티커를 미 부착한 8개소에 대해 3~6일간의 사업정지 또는 9~18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LPG충전소의 충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개소는 시정명령을 용기상호 미표시 등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각각 취했다.
특히, 전남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시․군 합동 교류점검은 LP가스공급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LP가스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사전 시정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시․군 교류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관계법 규정 등의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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