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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수년간 투쟁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 의미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경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는 30여명의 장애인과 교사 몇명은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경찰들과 맞서고 있었다.
이날 경찰과 맞선 것은 2006년 8월부터 장애성인 야학을 운영해 온 인천 유일의 ‘민들레장애인야학’이 운영난으로 어렵게 되자 ‘민들레장애인야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시설 마련을 인천시 교육청에 호소했었으나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입장보다 장애성인 교육권에 관련해서 고민해 본적도 없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무관심과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에 불만이 폭발한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 대책위원회’는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시위’로 천막농성에 들어가자 경찰은 장기화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 연행등 과잉 진압으로 비롯됐다.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 대책위’는 수십년을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채 중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성인이 교육소외계층으로 전락돼 있는 현실에서의 장애성인의 교육기본권을 확보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요구안을 지난 3월 27일 인천시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인천시에는 약 26만명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관계관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그 절반밖에 안된다. 이중의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계층으로 분류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소외계층의 구제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장애성인의 교육 차별은 사회에 또 다른 차별대상으로 남아있어 교육차별의 중심에 서 있는 저학력 장애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시설확충이 따라야 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에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 대책위’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장애성인 평생교육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고용, 교육, 시설물 이용, 문화·예술, 체육시설, 보육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장치돼 있으며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은‘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 대책위’가 강력히 요구한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교육기관 및 장애인 야학 공간 마련 ▲장애성인 교육 예산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센터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등에 대해 장애성인도 나이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등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제도적 개선여지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같은 인천시 교육청의 입장표명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 대책위’와 인천시 교육청과의 충돌은 일단 봉합이 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해 왔던 교육사각지대의 무관심이 얼마만큼 제도개선에 반영될지는 예측불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장애인의 권익보장이 정착되기까지의 장애인의 심리적 치유는 요원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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