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전에 담임 선생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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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담임 선생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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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사망한 여중생, 학교가 병원비 도움은 커녕 병문안 조차 거절 '물의'

골수암으로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난 울산지역 모 여중생이 죽기 전까지 담임교사의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소원했으나 끝내 병실을 찾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자숙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학교는 투병 중이던 학생의 부모가 병원비 도움을 요구하자 '입학식에도 나오지 않은 낮선 아이를 위해 성금모금을 하기는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한데 이어 학생의 사망내용조차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은폐'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나 지도소홀로 인한 사망 등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3차에 걸쳐 학생 사안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학생 사안 보고는 사안발생 즉시 전언으로 1차 보고하고, 1주일 이내 2차보고를 거쳐 발생 사안이 종결된 후 보상금과 조의금 지급, 사망자 장례 상황 등을 기재하는 3차 형식으로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이 사망한지 20여일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난성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15일 뒤늦게 학생 사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교육관계자와 지역시민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냐, 그렇게 몰인정한 학교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학생을 버린 학교 측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과장은 "학교 측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식도 치루지 않고 휴학중인 학생은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 관련학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지금이라도 학교관계자가 사망한 학생의 학부모를 찾아 사과하고 성금모금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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