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윤리위원회 징계 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선거결과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법원은 지난 8월 말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금일 저녁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 및 당을 비판해온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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