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있어", 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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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있어", 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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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이준석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알선수재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선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기소된 의혹에 모두 부인하지만,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다.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 만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내비쳤다. 

자신의 SNS에 사자성어와 영화 캐릭터를 빗대어 쓰기 좋아하는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세사람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삼인성호'라는 성어를 쓰며, '경찰은 여러 사람의 말에 속았다', '자신은 억울하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 전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받아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불가능한데,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은 앞으로의 정치생명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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