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원 대상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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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원 대상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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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행정망 이용 자가학습으로 공직자의 아동친화적 행정 기반 구축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공직자의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해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주간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자가 학습을 진행한다.

아동권리 자가 학습 시스템은 이미지, 카툰, 동영상 등의 콘텐츠로 매주 2회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의 팝업으로 게시되며, 접속 시 학습콘텐츠가 자동 실행되어 학습 후 업무를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 등 10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가 점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권리 자가 학습을 통해 공직자의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시책 수립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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