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은 최근 언론들로 부터 제기되어온 피의자 알몸 신체검사와 관련해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치장과 교도소 그리고 구치소에서 실시해 오던 알몸 신체검사를 4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교정시설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해 실시해온 알몸검사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31일(월)부터 중단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70조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은닉하여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9만여명 신입 수형자 중 항문 등에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이 평균 15건 정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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