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당진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69만6895㎡규모의 대덕수청지구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금 내역을 각 개인별 통보를 완료하고 12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하게 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 총액은 2145억 원에 대상은 550명에 달한다.
특히 군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이주자택지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주자택지 위치를 공동주택 등 대로변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군은 대토보상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일반상업용지 9필지, 준주거용지 55필지, 단독주택용지 68필지 등 총 132필지에 대한 대토보상용지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소유자는 이달 2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용지 중 대토보상을 하고 남는 토지는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민이 추천한 1개 평가법인을 포함해 총 3개 평가법인이 참여했으며, 평가액을 산술평균 형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보상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주민보상대책위원회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당진군과 주공 측의 설명이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 가격형성에 관련한 제반 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보상선례를 반영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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