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접착테이프가 이물로 혼입된 생리대와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삽입식 생리대)과 관련, 판매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리콜 될 예정이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 바디와이즈 아시아(주)에서 수입하고 일동제약(주)에서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 제조번호 39/070808)’와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 ‘나트라케어 탐폰(중형)’ 이다.
소비자원은 생리대를 사용한 후 가려움증과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법에는 생리대는 의약외품에 포함되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모래, 금속편 등의 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 이물 혼입 사례는 최근 들어 두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에서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사례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으며, 2007년 10월에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슈퍼)’에서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사례가 판매업체 상담실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대에서 발견된 이물은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고 있던 롤에 붙은 은색 접착테이프였다. 자동센서감지기가 은색(이전에는 검정색)을 감지하지 못해 접착테이프가 흡수펄프와 함께 생리대(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동제약(주)에서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한 ‘나트라케어 탐폰’은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드물게 발생해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TSS)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전혀 표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업체 10개 탐폰 제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해 본 결과, 무료 증정용 나트라케어 탐폰 1개를 제외한 다른 9개 제품(판매용 나트라케어 탐폰 포함)은 모두 독성쇼크증후군(TSS) 등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증정용 탐폰에는 TSS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음).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혈압이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지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흡수율이 높은 탐폰을 사용할수록 독성쇼크증후군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히고, 흡수율 높은 탐폰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탐폰 포장에 이에 대한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한 이후 미국의 독성쇼크증후군 발생은 1980년 813건에서 1997년 6건, 1998년 3건으로 감소했다.
문제가 된 생리대와 탐폰 리콜 권고, 소비자 주의 요청
소비자원은 접착테이프가 혼입된 생리대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에 대해 판매업체인 일동제약(주)과 수입업체인 바디와이즈 아시아(주)에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탐폰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리콜대상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이 완전 회수조치 될 때까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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