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며, 총 327억 6천7백만 원 (전년대비 2.6% 증가)이다.
납부는 6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 받을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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