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며, 총 327억 6천7백만 원 (전년대비 2.6% 증가)이다.

납부는 6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 받을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