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지난 4월 19일 ‘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 ‘부정수급’ 무선방송수신기 설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영북면은 해당업자가 정품 아닌 비품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전수조사 착수에 했다’며 “행정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지난 5월 27일 영북면에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런데 영북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재차 진행과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변동사항은 없으며 그냥 진행 중이라고 아시면 된다.‘ 고 답변을 회피했다. 거듭 그래도 결과는 있을 것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하자 ”정상적으로 납품됐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북면 관계자에게 감사과와 홍보과에 정식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자 감사과와 홍보과에 가셔도 ‘똑같은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취재당시 확인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함으로 언론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 하여 감사과를 방문해 정식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청 감사과는 “앞선 보도에 대해 당시 감사는 하지 않았으나 확인을 위해 영북면 관계자와 통화했다”며 “당시 영북면은 준공(사용승인)사진을 실수로 잘못 첨부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었다“라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A업체가 설치한 무선방송수신기가 부정수급으로 설치돼 준공(사용승인)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져 영북면이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포천시 일부 이장협의회원과 주민들 사이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정수급의 방법으로 수신기를 설치한 A업체의 실제 사장은 J씨지만 배우자인 K씨 명의로 2004년 설립해 법인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여성기업(우대)지원법을 적용해 영북면과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서 언급만 했을 뿐이지만 소문에 따르면 부정하게 수급해 설치한 업체를 포천시군관련피해단체가 영북면에 추천해 여성기업특례에 의한 수의계약형식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을 소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번 하반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할 것같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차 납품업체(본사)관계자에게 영북면의 자체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A업체가 본사에 유사물품을 신청해 이상하게 여기고 살펴본 결과 부정물품 납품으로 드러나 해당업체는 대리점 계약이 상실됐으며 문제의 제품은 단절된 물품이라 구할 수도 없다”고 재확인 해줬으며 영북면의 자체조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재확인을 위해 영북면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 “출타중이라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와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정났다는 답변에 대해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전달했으나 이후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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