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군과 청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집행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특히, 타인명의 자동차(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백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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