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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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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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내달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 예고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내달 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한데 이어 내달 3일부터는 계도를 겸한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주차해 불이익(과태료 10만원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접근 편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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