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는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했다.
지난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심 판결 LH 승소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1일 2심에서 승소했고 LH가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이 확정됐다.
시는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하고 지난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연구,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 육성하여 대응했다.
한편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 화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 157억 원의 세금을 지켜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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