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널리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인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감계복지센터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시 오토캠핑장 ▲진해기적의도서관 ▲마산문신미술관 ▲창원종합운동장, 마산야구센터, 시민생활체육관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늘푸른전당 등) ▲장난감도서관 ▲곰두리체육센터 ▲편백치유의 숲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며 시설별 감면율은 30%~50% 이내로 적용된다.
병역명문가는 지방병무청에 개인의 신청을 통해 병무청에서 심사. 선정하며 현재 창원은 231가문 2,720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이선희 복지보건여성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의 대를 이은 값진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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