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선박검사 수수료 면제대상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선박소유 어민이 오는 2월 29일까지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을 받을 경우 선박검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는 것.
5~10톤급 선박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6만3600원 ▲제1종 중간검사 5만5800원 ▲제2종 중간검사 3만4300원 ▲임시검사 2만4000원 등으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박검사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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