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제366회 임시회 중인 지난 5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수목원의 위치와 사업 및 기능, 수목원의 관람‧입장시간 및 휴원일, 수목원의 운영위탁 및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내 시민 참여방안 포함,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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