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학적도 말소된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자체 조사와 법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법으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보조연구원 인턴'은 허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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