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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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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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전면 사용금지하는 것으로 규제 업종은 식당, 카페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이며, 규제 대상품목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컵), △1회용 접시·용기(종이류, 합성수지재질 및 금속박재질 등),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 나무젓가락 등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 1. 6. 개정)’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기간동안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포항시 외식업협회 및 휴게음식업협회 등 여러 식품위생단체들에 안내 공문 등을 발송했다.

또한, 포항시 홈페이지, SNS,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안내를 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규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렌탈 사업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했으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사용규제를 강화하니 여러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외에도 다회용기 렌탈사업 등 합성수지 재질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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