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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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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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교육 관련 평가 및 결과 공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치원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유아교육 전담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의 기본적 행동 형성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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