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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는 임기내내 북한의 체제유지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으로 세우고 열심히 공수해 주어 김정일의 식탁을 세계적인 최고급식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동안에 김정일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충성자에게는 벤츠 승용차를 선물해 주며 자신을 과시해 왔다. 이 돈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고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김정일에게 조공으로 바쳐진 돈이다.
10년 세월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은 동포애를 강조하며 북한 지원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 지원의 현금창구로 사용되었고 적십자는 일상품과 일용품을 배달해 주는 택배회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각종 친북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동포애라는 명분을 앞세워 모금활동을 벌여 물품지원의 대열에 합류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대북지원용 쌀로 퍼준 것만 해도 255만 톤에 이른다. 통계청에서는 2006년 말 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0명에 달했다는 통계보고를 내놨던 때에 벌어진 일이다. 이토록 양지와 음지에서는 극과 극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7년 1월 노무현과 이재정은 핵실험 이후에 중단된 북한지원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6자 회담이 성사된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북한 지원용 중유 5만 톤을 비축하고 선적했다. 그러나 6자 회담이 1개월 뒤에 열리게 됨에 따라서 선적된 중유5만 톤은 중국 선적의 선박에 사용료 지불과 손실분을 합쳐 36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치고 말았다.(문화일보, 2007.4.11일자)
노무현이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김정일의 식탁을 세계최고로 고급화 시켜 주었고 지원해 준 쌀은 북한군의 군량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던 군 당국에서 터져 나온 사실 보도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1. 북한군의 군량미로 둔갑한 적십자 쌀
대북지원 쌀 일부, 북한군으로 흘러갔다는 보도 내용은 그 동안 국민이 우려하고 있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방증해 준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부, 사진·감청 통해 북한군부대 유입 알고도 '쉬쉬' 했다”, “북에 지원된 쌀 255만t, 분배에 대해선 '까막눈'”이라고 비꼬았다.
DMZ 인근 부대에서 북한군이 적십자 마크가 붙어 있는 쌀 마대와 대한민국이라는 표식이 선명한 '쌀 마대'를 부리고 있음을 10여 차례 포착하여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으며 항의조차 안했다.
2003년 이후 최근가지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쌀이 담긴 마대는 10여 차례에 걸쳐 4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남한이 지원한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임이 드러난 중대사건이다. 참여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가 정권말기에 정부고위 소식통에 의해 밝혀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강원도 등 동부 및 중부 최전방 군부대 지역에서 북한군이 대한적십자사 마크 또는 '대한민국'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는 쌀 마대들을 트럭에서 하역하거나 부대 내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 경계 병력에 의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관련 장면을 찍은 사진도 여러 장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부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인제 지역의 북한군 부대에서 '대한민국' 글자가 찍힌 쌀 마대들이 다른 북한 쌀 마대들과 함께 쌓여 있는 모습이 우리 최전방 부대 초병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 측이 지원한 쌀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북한군이 부인하더라도 북한군이 이 마대들을 최전방 진지 구축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대북(對北) 지원 쌀이 군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군 장성급 회담 등에서 현 정부는 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8-02-14 03:02)
2.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노무현은 “북한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로 말했다. 위에서도 보듯 노무현은 대한민국이라는 장난감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병정들을 가지고 병정놀이를 해가며 어지간히 깽판을 쳐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망가졌다.
여기에 국보1호인 숭례문까지 소실시켰다. 그런 그가 국민의 혈세 495억을 들여 봉하 마을에 아방궁을 지어 넣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고 연금을 받아먹으며 평생 놀고먹겠다고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는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률은 정치꾼들의 장난질에 의해 손질되어 원론적인 틀과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국민을 쥐어짜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50년 전에 제정된 쌀 수출금지법을 아직도 준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농민은 원천적으로 외국에 쌀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식품 위생법에 의해 한국의 천일염은 공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작년에 간신히 식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천일염은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고 심지어 중국의 천일염은 식품으로 수입되어 버젓이 식용으로 팔리는 기가 막힌 코메디극이 한국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법률과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해마다 개정되어 왔다. 여기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년부터 받아먹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주장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두고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치꾼들이나 선관위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력을 처절하게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 ②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중앙선관위도 해체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의회는 물론하고 정부도 해체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위 헌법에 의하면 정부 혹은 정권은 국민의 사상 혹은 가치관 혹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교묘히 속이고 친북 괴뢰정권을 세우고 국민을 압착하여 김정일을 지원해 주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당이라는 입법기관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 괴뢰정권을 옹호해 주었다. 이들 모두가 헌법을 무시한 이적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
조국과 자식들의 장래를 지켜주기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겨우 5년 임기의 정권에 불과하나 정권을 가지고 깽판을 치면 국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확실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권과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감시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출마를 했는지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출마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표를 행사해야 한다. 또 정권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면 가차 없이 소리를 질러서 막아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권력자로서 정권을 해체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설익었다면 언론 및 여론을 통해서 반성시켜 주어야 하고 듣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빛나는 장래를 위해서 지지했던 정치인이라고 해도 가차 없이 돌아 설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의 친북적 아마추어 정권에 의해 공무원 사회는 공산당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여 5년 임기의 정권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내려는 일개 노조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의 적은 일차적으로는 정권이며 이차적으로는 국민 전체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공무원 정신과 사명감은 노조 결성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차적인 적은 공무원이 되었고 이차적인 적은 북한이 되었다. 만약에 공무원 노조와 북한이 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전체는 적화통일 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건설과 한미FTA 체결 문제와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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