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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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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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숙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관련 사항 규정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있다.

유준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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