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김정렬(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할인 혜택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또 대관허가 제한 사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명시하여 좀 더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정렬 위원장은 “명칭은 곧 정체성을 대표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