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운동선수-체육인 보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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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운동선수-체육인 보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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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 확대되길 기대"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지난 10일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칭)’는 올해 상반기 광교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 및 상담·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강 의원은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3월22일부터 개회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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