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맹견 소유자 의무준수사항 홍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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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맹견 소유자 의무준수사항 홍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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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3월 한달 동안 맹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구에서는 관내 동물병원 22개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했으며, 관내 맹견 등록 소유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양구 반려동물 쉼터에서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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